지급명령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 변호사

큰 선임 계약 없이 —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지급명령을 접수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혼자 하자니 불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으면 빠르게 끝나는 절차여서 처음부터 큰 선임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채권 자료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요금은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고,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지급명령 변호사,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지급명령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판단하는지, 이의신청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법원 비용과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안내로 이동합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차용증과 송금내역을 함께 검토하며 메모하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손

① 역할 — 절차 선택과 청구취지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급명령에 맞는지입니다. 다툼이 클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고,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은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이율도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일부 변제가 여러 번 있었거나 이율 구조가 복잡하면 청구취지 계산이 틀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필요한 것은 장기 선임보다 정확한 신청서와 송달 관리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이 부분을 정액으로 맡고, 다툼이 클 사건이면 상담 단계에서 소송이 나은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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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정 대리인석에 선 변호사의 뒷모습과 비어 있는 법대

② 이의신청 대응 —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보정 기간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여 사실·변제기·변제 내역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도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일부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이의 이유가 금액 차이 정도라면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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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비용 납부서와 흰 봉투를 함께 내미는 손

③ 인지대·송달료 —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은 다시 10분의 9를 붙입니다. 1,000만원 청구라면 소장 인지 50,000원의 10분의 1인 5,000원, 전자 신청은 4,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냅니다. 지급명령은 1인당 6회분을 예납하고 1회분은 대법원 안내 기준 5,500원(2025. 6. 1.부터)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고,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때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사건별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해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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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인장이 찍힌 결정문을 든 정장 차림의 손과 옆에 놓인 신청서

④ 확정 후 집행 —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청 때의 증거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알면 바로 압류·추심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채권 압류·추심, 재산관계명시 같은 집행 서비스도 있어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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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자 너머로 비용 견적서를 의뢰인 쪽으로 밀어 주는 변호사의 손과 펜을 든 의뢰인의 손

⑤ 선임 비용 — 법정 금액은 없고, 범위가 비용을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등으로 계약마다 정합니다. 신청서 작성·접수만 맡기는지,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으면 빠르게 끝나므로 지급명령 단계는 정액으로 맡기고, 이의신청이 오면 그때 소송 선임을 검토하는 방식이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면서 요금을 미리 공개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디에 맡기든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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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 열린 사무실 책상에서 접수증을 의뢰인 서류철에 끼워 넣는 변호사의 손

⑥ 신청 방법 —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접수를 정액으로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3,000만원 이하 350,000원, 1억원 이하 500,000원,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입니다.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이 법원 서류를 작성하고 명령과 송달을 직접 받으므로 채권자는 자료를 보내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며, 소송으로 전환되면 별도 선임 절차로 이어집니다. 대행 요금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내 사건의 총비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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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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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명령 변호사,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만 맡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지급명령 단계를 정액으로 맡아 이자 계산과 청구취지 작성, 소송대리인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확정되면 압류·추심도 같은 곳에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수임 약정을 맺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며, 법원 연락도 대리인이 받습니다.
2
선임 부담 없이 정액입니다
청구금액별 350,000원·500,000원·8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어 미리 비용을 알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3
확정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권 압류·추심 등 집행 서비스를 같은 곳에서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법무법인 소송대리)
350,000원 · 500,000원 · 800,000원(청구금액별, 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에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 등으로 소송이 되면 그 이후는 별도 선임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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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금액이 없고 계약으로 정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소송대리인 접수를 포함해 350,000원부터(청구금액별, VAT 별도) 정액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입니다. 1,000만원 청구라면 5,000원, 전자 신청은 4,500원입니다.
이의신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인지 차액을 보정하고 답변서 등으로 대응합니다.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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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급명령은 사건 선택과 청구취지가 정확하면 변론 없이 빠르게 확정되고, 이의신청이 오면 그때 소송을 준비하면 됩니다. 큰 선임 계약이 망설여진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 단계만 정액으로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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