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처음 고른 절차와 처음 쓴 청구취지가 끝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Q.변호사가 먼저 판단하는 것
1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가
다툼이 클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
대여금인지 약정금·물품대금인지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이율이 달라집니다
3
송달이 가능한가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돈을 보낸 사실만 있고 빌려준 것이라는 자료가 부족하면, 채무자가 ‘받은 돈’이라고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건은 증거를 보강한 뒤 신청하거나 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Q.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일부 변제가 여러 번 있었거나, 상사채권·지연이자 약정처럼 이율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청구취지 계산이 틀리기 쉽습니다. 법인 채무자, 보증인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당사자 표시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다툼이 없으면 빠르고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반대로 금액이 분명하고 채무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장기 선임보다 정확한 신청서와 송달 관리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 단계를 청구금액별 정액(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내 사건이 지급명령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차용증·이체내역을 사진으로 보내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소송이 나은 사건이면 그렇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