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 두세요.
Q.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Q.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절차
1
인지 보정
법원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473조 제1항)
2
답변서·준비서면
채무자의 이의 이유에 대해 증거를 들어 반박합니다
3
변론기일
법정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4
비용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 제4항)
인지 보정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Q.이의신청에 대비하는 방법
처음 신청할 때부터 대여라는 사실,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이의 이유가 ‘금액이 다르다’ 정도라면 화해나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 범위만
일부만 이의하면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소송 전까지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별도의 선임 절차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쓸 때부터 증거를 갑 제○호증으로 정리해 두므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준비해 둔 자료를 그대로 이어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