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에는 정해진 법정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디까지 맡기는지와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보수는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착수금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2
성공보수
회수 금액 등 결과에 따라 정하는 보수. 약정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3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
같은 지급명령이라도 신청서 작성·접수만 맡기는지, 이의신청 후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 담당 변호사를 적어 두세요.
Q.단계별로 맡기는 방법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으면 빠르게 확정되는 절차여서, 처음부터 소송까지 포함한 선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단계는 정액으로 맡기고, 이의신청이 오면 그때 소송 선임을 검토하는 방식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정액 요금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1억원 이하 500,000원 · 초과 800,000원(VAT 별도)
1억원 이하 500,000원 · 초과 800,000원(VAT 별도)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면서도 요금을 미리 공개해 두었습니다(VAT 별도).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이 포함되고,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며, 이의신청 등으로 소송이 되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처음 드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 큰 선임 계약부터 고민하기 전에 지급명령 단계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