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어서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Q.인지대 계산 방법
먼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만5천원을 더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입니다(제7조 제2항).
1
1,000만원 청구
소장 인지 50,000원 → 지급명령 5,000원 → 전자 신청 4,500원
2
3,000만원 청구
소장 인지 140,000원 → 지급명령 14,000원 → 전자 신청 12,600원
3
끝수 처리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제16조). 위 표의 ‘전자 신청’ 금액이 이 기준입니다.
Q.송달료는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신청할 때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냅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예납하고, 대법원이 안내한 1회분 기준금액은 5,500원(2025. 6. 1.부터)이어서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66,000원 정도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때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고소의 달인 요금(350,000원부터, VAT 별도)은 서류 작성과 대리 접수에 대한 보수이고, 인지대·송달료는 사건별로 계산해 안내드립니다.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며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청구금액만 알려 주시면 신청 전에 총비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