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지급명령 변호사 확정 후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붉은 인장이 찍힌 결정문을 든 정장 차림의 손과 옆에 놓인 신청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은 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Q.확정 지급명령의 힘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가 승계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Q.판결과 다른 점

확정 지급명령에는 판결처럼 이전 사유를 막는 효력(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지급명령 이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래서 신청 단계의 증거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10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2
재산 찾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압류·추심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확정 후 할 일
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하고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알면 바로 채권 압류·추심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지급명령 이후 단계인 채권 압류·추심, 재산관계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서비스도 있어 확정 이후의 집행까지 법무법인 다빈치에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때 정리한 채무자 정보와 증거를 그대로 쓰므로, 집행 단계에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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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급명령 변호사 확정 후 집행,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지급명령은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그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다툴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신청 때의 증거를 계속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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