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고 이후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Q.청구금액별 요금(VAT 별도)
1
3,000만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
2
3,000만원 초과 ~ 1억원
500,000원(VAT 별도)
3
1억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포함 사항은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입니다. 준비 자료는 채권자 신분증(앞면 사진 필수)과 주민등록번호, 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지급명령(고소의 달인)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 신청(청구금액 선택)
3채권 내용과 증거자료, 신분증 사진 입력
4결제 및 수임 약정 체결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 → 결정 완료
Q.변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가요?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이 되어 법원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의 명령과 송달을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른 점은 지급명령 단계만 정액으로 맡기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그때 별도 선임 여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하며,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전 궁금한 점은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시고,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맡기시면 됩니다.



